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는 인쇄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회원) ①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③회원가입, 회원자격 정지 등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등을 위한 사용료의 징수는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휴관일과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①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도서관 시설중 시청각실의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관련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 한하며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③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관외대출) 관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8조(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현금으로 변상할 경우에는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0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5장의 장명과 제목 및 제21 내지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6·11·13 조례 제9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