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흥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 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시흥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