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8. 6. 10, 2010. 9. 20〉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9. 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 및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종교·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0〉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개정 2008. 6. 10〉)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8. 6. 10〉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3. 20〉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008. 6. 10〉
④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으로 1회 6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4. 6. 28개정 , 2008. 6. 10〉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4. 6. 28〉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0〉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 직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무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8. 6. 10, 2010. 9. 2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①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공무원증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0, 2008. 12. 10〉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개정 2005. 12. 23〕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8. 6.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5. 12. 23〕 〈개정 2008. 6. 10〉
제16조의2 삭제 〈2005. 12. 23〉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5. 12. 23〉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2010. 9. 20〉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8. 6. 10〉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9. 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에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 3. 20〉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0〉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3. 3〉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O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 3. 2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 12. 23후단신설 , 2010. 9. 20〉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 5. 9, 2010. 9. 20〉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08. 6. 10〉 〈신설 2002. 5. 9〉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08. 6. 10〉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6. 3. 20, 97. 3. 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 08. 6. 10〉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8. 6. 10〉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0. 9. 2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00. 2. 11, 2002. 5. 9, 2010. 9. 20〉
5의2.「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10. 9. 20〉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0. 9. 20〉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개정 2008. 6. 10〉
9.「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0. 9. 20〉
10.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동호인대회는 제외 〈신설 2010. 9. 20〉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 3. 2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000. 2. 11, 2002. 5. 9, 2008. 6. 10, 2010. 9. 20〉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2. 11단서신설 , 2005. 12. 23단서삭제 , 2008. 6. 10〉
④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 2. 11〉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0. 9. 2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9. 20〉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0. 9. 20〉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 6. 10, 2010. 9. 20〉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개정 2008. 6. 10〉)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0. 2. 11, 2005. 12. 23, 2008. 6. 10, 2010. 9. 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의2(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0. 9. 20〉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 〈개정 2008. 6. 10〉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2008. 6. 10〉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개정 2008. 6. 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의거 2001년 11월1일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2005. 12. 23〉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6. 1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0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