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04. 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포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및 군포공직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군포공직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03.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1. 04. 2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1. 04. 27〉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04. 27>
②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5년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시에 직장을 갖고 5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부문별로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 관련단체의 장 또는 20인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1인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01. 04. 27〉
④ 시민대상은 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9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신설 2001. 04. 2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8조제1항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에는 자치행정과장, 서기에는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 11. 30〉
⑧위원은 당해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신설 2001. 04. 27>제9조의2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6. 11. 30〉 <신설 2001. 04. 27>
제12조(포상절차)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 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책읽는사업본부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04.27.>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4.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9. 01. 06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03. 12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18) 생략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 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수도사업소장”을 “책읽는군포사업소장”으로 한다.
(20)~(38) 생략
부칙<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6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 제3항 중 “책읽는군포사업소장”을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