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흥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7. 3〉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7. 3〉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0. 7. 3〉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이나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00. 7. 3〉
6. 기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00. 2. 11〉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등 정비내용이 지극히 단순한것 〈신설 2000. 7. 3〉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시흥시 소속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시장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0. 7. 3〉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3〉
제8조(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및 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 7. 3〉
제11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②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2. 2인이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 및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불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0. 7. 3〉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2. 11〉
제13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7. 3〉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 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받도록 요청한다. 〈개정 2000. 7. 3〉
1. 특별상 : 도지사에게 특별승급 요청과 근무성적에 가산점 부여 〈개정 2000. 7. 3〉
2. 우수상, 우량상 및 노력상 : 희망부서 전보와 근무성적에 가산점 부여 〈개정 2000. 7. 3〉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7. 3〉
②미채택된 제안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3〉
제21조(창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등) ①자체심사에서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②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차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당해 제안자와 관계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당해 창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 7. 3〉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현장확인·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보 칙 〈신설 2000. 7. 3〉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2000. 7.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안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제6조에 의하여 제출한 공동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