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 8. 12〉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 9. 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4. 9. 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