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7. 2. 20, 2008. 7. 9〉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3.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07. 2. 20, 2008. 1. 9, 2008. 7.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운반·장비·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12〉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 8.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08. 7. 9〉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개정 2008. 7. 9〉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의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12〉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6조의3(삭제) 제6조 삭제제6조 〈2002. 8. 12〉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② 생활폐기물처리에 있어서의 처리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9〉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0. 12. 4개정 , 2007. 2. 20, 2008. 1. 9, 2008. 7. 9〉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전에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9〉
④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및「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2008. 7. 9, 2013. 5. 6〉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9〉
1.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2.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단지내 적당한 곳에 50가구당 1개조(5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1개조(5종)로 한다. 〈개정 2008.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보관용기가 파손·훼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 9〉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9〉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2. 4〉
2.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수행한다.
3. 시장은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1호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0, 2008. 7. 9〉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00. 12. 4개정 , 2007. 2. 20, 2013. 5. 6〉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2. 4〉
④ 종량제 확대실시 지역에 공단지역을 포함하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기숙사,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자원에 한 한다. 단, 생활폐기물 중 소각용 폐기물과 사업활동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종량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 8. 12개정 , 2008. 1. 9, 2008. 7. 9〉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2008. 7. 9〉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4〉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배출자와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고, 소요비용은 배출자가 지급한다. 〈단서신설 2000. 12. 4〉
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 12. 4〉
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⑥ 제5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0. 12. 4, 2008. 1. 9〉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4〉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4, 2008. 1. 9〉
⑨ 생활폐기물 중 농기계류 자가정비시 발생되는 폐유 등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업소(수집·운반업 포함)에게 처리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0개정 , 2008. 1. 9, 2008. 7. 9〉
제15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6〉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7. 9〉
〔전문개정 2004. 6. 28, 제목개정 2013. 5. 6〕
제16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2008. 7. 9〉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9〉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소각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②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단, 공단지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한다. 〈개정 2002. 8. 12, 2008. 7. 9〉
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⑤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량 및 두께·물성은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2. 8. 12, 2008. 7. 9〉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03. 5. 9, 2008. 7. 9〉
② 시장은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생붕괴성봉투임을 명시하고, 시흥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흥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⑤ 제2항에 의한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2. 8. 12〉
⑥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 5. 9〉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지정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9, 2008. 7. 9〉
② 시장은 지정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판매이익은 별표 6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액의 3%이내,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의 2%이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 9, 2008. 7. 9〉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2013. 5. 6〉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납부필증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 1. 9〉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 7. 9〉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며,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7, 별표 7의2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2. 8. 12〉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 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2013. 5. 6〉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개정 2008. 1. 9〉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지역 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일반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2008. 1. 9, 2013. 5. 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개정 2001. 7. 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2013. 5. 6〉
제23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① 시장은 시민이 구입해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9, 2008. 7. 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지정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3조의2(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인한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13. 5.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대형폐기물을 수거전에 환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만 환불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등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 9, 2008. 7. 9〉
제25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이 조례 개정전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대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생붕괴성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생붕괴성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는 생붕괴성봉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폐지조례)
제6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흥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이를폐지한다.
부칙〈2000.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1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0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9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9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6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