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71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흥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5. 30, 2009. 4. 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2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 시 귀속분 :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07. 5. 30, 2009. 4. 28〉
2.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신설 2007. 5. 30개정 , 2009. 4. 28〉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5항, 법률 제37조제4항 및 영 제39조의3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2009. 4. 2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 5. 30〉
2. 식품위생에 관한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유해식품주부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7. 5. 3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7. 5. 30, 2007. 8. 1, 2009. 4. 28〉
④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 4. 28〉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5. 30〉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09. 4. 28〉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4. 2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4. 10. 12, 2007. 5. 30, 2007. 7. 6〉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4. 28〉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30〉
제10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 5. 30〉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8〉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13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8〉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 30〉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8〉
②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0, 2009. 4. 28〉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07. 5. 30〉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30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흥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25)생략
부칙〈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하며 제6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10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2009. 4. 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