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시흥시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시흥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위원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학, 국악,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어문, 건축, 사진 등의 문화ㆍ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1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승인)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흥시 예술인의 날’ 행사개최
4. 국내ㆍ외도시 및 자매도시 간 지역문화예술교류 사업
6. 기초예술진흥을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동참ㆍ후원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예술제인 물왕예술제의 정례화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행사경비 등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고유의 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창작프로그램개발 육성·발전에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제2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2〉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시흥시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시흥시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문화술예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흥시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