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위생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면적 미만의 가축사육은 제외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 중 축산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경우 별표 1의 저수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제)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축의 배설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이하 "위생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생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생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위생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위생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자동계량시설 사용을 위하여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ㆍ징수한다.
1.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처리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에게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 50퍼센트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0. 9.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하수처리과”를 “맑은물관리센터”로,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