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7. 5, 2014. 8. 12〉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각각 "「시흥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6. 10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5 조례 제13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