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ㆍ영ㆍ규칙ㆍ가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일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32조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제5조(건축위원회) 영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 8 조례 제2238호>
1.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ㆍ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그 밖의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6조(건축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기준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당 분야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그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위원으로서만 참석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ㆍ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다만,「안양시 경관 조례」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다만,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ㆍ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3. 예치방법:「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로 예치
4. 예치금의 반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형 단독주택이나 농촌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하는 축사ㆍ창고ㆍ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 알미늄섀시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기계보호시설ㆍ저장시설: 철골조립 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의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 8 조례 제2238호>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구역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7.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서 임시사무실 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8.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2.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3.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 알미늄새시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14. 기계보호시설ㆍ저장시설: 철골조립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15.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및「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의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② 영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8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학교ㆍ자동차운전학원ㆍ공항시설ㆍ교정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건축물
7.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공영차고 등 관련시설
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계산한다. 다만,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및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의 건축물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 다음 표에 따라 나무심기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 식재기준ㆍ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지붕 위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낙엽수는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및 철도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3. 마을정비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진입로 등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위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은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공개공지는 앞면도로변에 설치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2.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④ 공개공지 등에는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조경시설(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벤치(긴 의자), 녹지대 또는 수경시설,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파고라 등 편의시설
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 시(필로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100분의 50을 산입한다.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행사:「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사
2. 판촉활동: 유통센터의 판촉홍보 및 기업생산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판촉홍보
⑦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사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집합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5. 식물과 관련된 2호부터 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4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벽 개발을 하는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이어지고 넓은 도로에 이어지는 부분이 대지 폭(이어지는 방향으로의 최대 폭)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의 경우에는 넓은 도로 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유원지ㆍ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대지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의 완화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탄저장시설, 석유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 1 및 제40조의 별표 11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화물 만재하였을 경우에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까지로 한다.
제38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5/10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83. 3. 21 조례 제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4. 6. 22 조례 제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7. 10. 3 조례 제8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8. 8. 20 조례 제8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9. 3. 21 조례 제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9. 10. 16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5. 16 조례 제10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 7. 21 조례 제10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 8. 10 조례 제10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1. 10. 18 조례 제11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3. 5. 1 조례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사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 6. 12 조례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 5. 28 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받은것과 1996. 1. 5까지 종전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접수되어 그후 사전결정을 받은것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허가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사전결정된 것을 포함한다)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신청을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적율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용적율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공동주택의 용적율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59조제2호?관한 조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및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건축조례에 의한다.
부칙 <97. 8. 1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ㆍ허가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사전결정 된 것을 포함한다) 및 사업계획승인등의 신청을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것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부칙 <98. 9. 29 조례 제1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2. 22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종전의 제44조 내지 제52조의 삭제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ㆍ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과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다
부칙 <2001. 6. 11. 조례 제1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과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10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7 조례 제20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9. 1. 6 조례 제21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의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 시행 당시 건립된 학교의 증ㆍ개축 시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 8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