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4〉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4. 14〉
2.「주민등록법」제3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3. 16, 2009. 4. 14〉
6.「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 〈신설 2006. 3. 16개정 , 2009. 4. 14〉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4〉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16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4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