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3〉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 7. 23〉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2.「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ㆍ감독은 시 본청의 회계과장)
3.「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하부조직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다만, 각 동은 동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7. 23〉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8조(재산관리관 상호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한 후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7. 23〕 〈개정 2014. 7. 23〉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6. 29개정 , 2014. 7. 23〉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에 따른다.〔제목개정 2014. 7. 23〕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7. 23〕
제16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17조 〈삭제 2006. 6. 29〉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제19조(등기수속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가 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제21조(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②제1항의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시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25조 (임차재산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6. 29〕 〈개정 2014. 7. 23〉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6. 29〉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개정 2006. 6. 29〉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6. 6. 29〉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 6. 29〉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6. 6. 2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6. 6. 29〉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1조 〈삭제 2006. 6. 29〉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4조(변상금에 대한 의견제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6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②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0. 9. 20, 2014. 7. 23〉
제37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9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21 규칙 제587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생략
②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④생략
부칙 〈2010. 9. 20 규칙 제68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공유재산관리업무 총괄과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2014. 7. 23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