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의 출장일수에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 단서·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제3항 단서,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1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1] 제3호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약직공무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