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6. 10. 18, 2008. 10. 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06. 10. 18, 2008. 10. 1〉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2〉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 10. 12〉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시장은 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통보된 주민 제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의 변경과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2〉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10. 1〉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6. 10. 18, 2008. 10. 1〉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0. 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10. 18〉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6. 10. 18〉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제4호 규정에 의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만,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 10. 12〉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8, 2008. 10. 1〉
1.「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06. 10. 18〉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8. 10. 1〉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 10. 18〉
다.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06. 10. 18〉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근 1년간의 행위를 합산한것에 한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삭제 〈2006. 10. 18〉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2009. 10. 12〉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와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8〉
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8, 2009. 10. 12〉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6. 10. 18〉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8, 2009. 10. 1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2009. 10. 12〉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8, 2009. 10. 12〉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8. 10. 1〉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0. 18〉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6. 10. 18〉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5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06. 10. 18〉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10. 18〉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6. 10. 18〉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3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10. 1〉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10. 1〉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1〉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1〉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10. 1〉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6. 10. 18〉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은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6. 10. 18〉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10. 1〉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 10. 1〉
제45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0. 18, 2008. 10.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8. 10. 1〉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0. 1〉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과 객실수 60실미만이고 연면적3,300㎡미만의 관광호텔 〈개정 2008. 10. 1〉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10. 1〉
3.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한 건축물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0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0. 12〉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8〉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8. 12. 10〉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 강화) 제54조(건폐율 강화)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10. 18〉
제56조 삭제 〈2006. 10. 18〉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다만, 재건축,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3. 12. 2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 〈개정 2003.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③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율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6. 10. 18〉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6. 10. 18〉
⑤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6. 10. 18〉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8〉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 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10. 18〉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 10. 1〉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6. 10. 18〉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6. 10. 18〉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8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1+0.3α)/(1-α)]*(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업법 시행령」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 10. 12〕
제61조(기능)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6. 10. 18〉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10. 1〉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 및 건축업무 담당국장, 환경 및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2〉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 10. 18〉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출석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 및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 및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2〉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06. 10. 18〉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영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18〉
제70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제70조의2(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흥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당해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70조의3(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8. 10. 1]
제70조의4(공동위원회 운영 등) ①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 10. 1]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제2항의 기능에 대하여 시흥시 정책기획단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갈음 처리할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기획단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8, 2008. 10. 1〉
제75조 제75조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8〉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다른조례의개정)
제4조(다른조례의개정)
①시흥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시흥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2004.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0.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괄개정)
제3조(일괄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칙〈2008. 10. 1 조례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2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12. 10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0. 12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1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