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08.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07. 4. 13, 2008. 7. 9〉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개정 2008. 1. 9〉)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2007. 4. 13, 2008. 7. 9〉
제5조 삭제 〈2007. 4. 13〉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시흥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007. 4. 13〉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삭제〔본조신설 2006. 10. 18〕 〈2007. 4. 13〉
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개정 2008. 1. 9〉)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4. 13, 2008. 7. 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07. 4. 13, 2008. 7. 9〉
③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2007. 4. 13, 2008. 7. 9〉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⑤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개정 95. 9. 23〉
제8조(허가 등의 제한〈개정 2008. 1. 9〉) 시장은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07. 4. 13, 2008. 1. 9, 2008. 7. 9〉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개정 2008. 1. 9〉
제9조(징수유예 신청〈개정 2007. 4. 13〉)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제10조 삭제 〈2004. 5. 22〉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7. 9〉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2008. 7. 9〉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부 교부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반장이 청구(별지 제2호 서식)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2008. 1. 9, 2008. 7. 9〉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 5. 22개정 , 2007. 4. 13, 2008. 7. 9〉
제12조의3(정기분 지방세고지서 교부보상금 지급) ①정기분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한다. 〈개정 2007. 4. 13〉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13, 2008. 7. 9〉
1. (개인주소지 균등할) 주민세 : 정기분 고지서 1매당 300원
2.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 정기분 고지서 1매당 500원 개정 2005. 7. 14〉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7. 9〉
제14조(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7. 9〉
②시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13, 2008. 1. 9, 2008. 7. 9〉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2008. 1. 9〉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시세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9〉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08. 7. 9〉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08. 7. 9〉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08. 7. 9〉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8. 7. 9〉
③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9〉
⑤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 9〕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 14, 2007. 4. 13, 2008. 7. 9〉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2의2.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개정 2008. 1. 9〉) ①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4, 2007. 4. 13, 2008. 7. 9〉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2008. 7. 9〉
제19조 삭제 〈2008. 1. 9〉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2008. 1. 9, 2008. 7. 9〉
제21조 삭제 〈2006. 4. 26〉
제22조(중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2005. 7. 14, 2008. 7. 9〉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4, 2007. 4. 13〉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주택 및 건축물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4〉
제24조 삭제〈95. 3. 2〉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제27조의2(세율) 법 제188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08. 1. 9, 2008. 7. 9〉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 안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개정 2006. 4. 26, 2007. 4. 13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전문개정 2005. 7. 14〕
제27조의3(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 한다.〔본조신설 2005. 7. 14〕 〈개정 2008. 1. 9〉
제27조의4(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13〉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4. 26〉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7. 14〕 〈개정 2007. 4. 13〉
제15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9〉
1. 개인의 세율 : 4,000원 2003. 7. 16〉
②소득할의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7. 4. 13〉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1. 5. 19〉
제16조 삭제〈95. 3. 2〉
제28조 삭제〈99. 6. 4〉
제29조(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신청〈개정 2008. 7. 9〉) 법 제201조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9, 2002. 5. 9, 2008. 7. 9〉
제30조(개간, 간척 등에 따른 비과세 신청〈개정 2008. 7. 9〉) 법 제202조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서식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9, 2008. 1. 9, 2008. 7. 9〉
제31조 삭제〈99. 6. 4〉
제32조 삭제〈95. 9. 23〉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른 통지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3, 2007. 4. 13, 2008. 7. 9〉
제34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변경 기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및 본항개정 2001. 5. 19, 2002. 5. 9〉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9, 2007. 4. 13〉
제35조 삭제 〈2001. 5. 19〉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0조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1. 5. 19, 2002. 5. 9, 2008. 7. 9〉
제3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제38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 5. 19〉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살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살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7. 4. 13〉
②소·돼지를 도살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제43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살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살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재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제45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살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살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살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제49조 삭제 〈2005. 7. 14〉
제50조 삭제 〈2005. 7. 14〉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법 제235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3조에 따라 납세자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 7. 14, 2007. 4. 13, 2008. 1. 9, 2008. 7. 9〉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 08. 7. 9〉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17조를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05. 7. 14, 2008. 7. 9〉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개정 2008. 1. 9〉)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5. 9, 2005. 7. 14, 2007. 4. 13, 2008. 7. 9〉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및 조사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4, 2007. 4. 13, 2008. 7. 9〉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05. 7. 14, 2008. 7. 9〉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7. 4. 13, 2008. 7. 9〉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 7. 14〉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 7. 14, 2008. 7. 9〉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194조를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7. 14, 2008. 7. 9〉
제6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07. 4. 13〉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②법 제24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08. 7. 9〉
제61조(납기) 삭제〈95. 3. 2〉
제6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3〉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3조 삭제〈99. 6. 4〉
제64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4. 13〕
부 칙〈1992. 2. 29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 칙〈개정 98.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4. 5.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0. 18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3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9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