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투자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 할 경우에는「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