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8.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9.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도로교통법 제31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
12.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3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법 제15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②제2조제16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2000. 1. 8 제598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