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력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5.2.23.>
제3조(시행계획) ① 매년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 체계의 대응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기타 충청남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 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대상 등) 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도지사의 지원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보급 확산을 위한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564호 2010.12.30.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