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이하 "자동심장 충격기"라 한다)를 말한다.
2. "응급의료" 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 체계의 대응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도지사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5조(설치대상 등)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지사가 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도지사의 지원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을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564호 2010.12.30.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