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건축, 사진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사업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한다. [제목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무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②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패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1호>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1958호,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