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전부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구역을 말한다.
4. "일부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육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의 소(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과 5마리 이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6.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 및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일 경우)
② 시장이 가축사육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며,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증을 축사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부제한구역의 가축사육 관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은 악취 및 유해곤충의 발생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처리시설 설치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현재 금지구역내의 가축사육자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82. 6. 9 조례 제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조례 공포당시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4. 2. 1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2. 7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 23 조례 제1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한지역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일부 제한지역에서 전부제한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월 이내에 사육을 금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