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②「도로법시행령」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73. 9. 20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1973년 9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10. 8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4 조례 제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1982ㆍ6ㆍ9 조례 제53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 4. 14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2. 12 조례 제12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 11. 20 조례 제15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6. 7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9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9 조례 제20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처분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과태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26조, 제27조)을 삭제한다.
제5장(제26조, 제27조)을 삭제한다.
②「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