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은「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는「안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 안양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다.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 11. 2 조례 제2365호]
제6조(삭제) 제6조(삭제 ) 제6조 삭제제6조 <2011. 11. 2 조례 제2365호>
제7조(삭제) 제7조(삭제 ) 제7조 삭제제7조 <2011. 11. 2 조례 제2365호>
제8조(삭제) 제8조(삭제 ) 제8조 삭제제8조 <2011. 11. 2 조례 제2365호>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양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