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및「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8 조례 제244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인적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안양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다. 기반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나 그 지부 등의 지방조직,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양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는 연중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재난관리업무 국ㆍ소장이 되며,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각 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한다.
⑤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⑥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직무대행 등) 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 전결 사항은 자연ㆍ인적 재난과 관련하여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하여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재난대비 체제) ① 본부장은 자연재난ㆍ인적재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2.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3. 비상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② 본부장은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1. 예방단계: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단계
2. 대비단계: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 기반 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단계
3. 대응단계: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의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단계
4. 복구단계: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단계
제9조(상황판단 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종합상황실장 및 기반재난상황실장이 참석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직원으로 회의를 시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 3
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 4
②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재난대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실무반 구성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③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 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ㆍ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 ① 본부장은 제10조의 실무반이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특히 자연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실무반 중 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제10조제5항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의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3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10조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속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 상황 관리 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안양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 지휘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제1항의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기본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 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안양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본부장은「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제11조제3항 또는「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안양시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양시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 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 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본부장은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앙봉사관ㆍ전국 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기반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ㆍ지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자원 동원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① 본부장은 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기본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또는 관계기관ㆍ소유자,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협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과 원활한 동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 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④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상황 보고 요령 등) ① 기본법 제20조제3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 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재난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ㆍ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 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 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보고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으로 보고한다.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3. 보고 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 시스템 입력양식에 따라서 보고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 내용을 수시로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ㆍ발신자의 성명 및 수ㆍ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기반체계 피해상황 통보: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 대비 사전 조치사항, 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 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18조에 따른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재난관리 책임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자연재난의 사후 관리) ① 본부장은 자연재난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재난이 일회성ㆍ우발적 재난인지 또는 반복적ㆍ구조적 재난인지를 판단하고, 반복적ㆍ구조적 재난에 대하여는 그 발생원인ㆍ장소ㆍ기간 및 피해의 규모ㆍ범위, 주요 대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재난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함으로써 다음 재난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재난지도 작성 결과, 같은 유형의 재난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지역 내 민간 소유 시설물 중 간판ㆍ유리 등 특정시설물이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절한 보강 조치를 제시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설치)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양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4.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제25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5.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6조(임기 등) ①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치료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실무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처리 등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주관부서 장의 요청이 있을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안건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⑦ 실무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결과의 통보 등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30조(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설치)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5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제36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1조(자문 및 점검)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에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44조(기금의 설치)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양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8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구입과 안전장구 구입
라.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아.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ㆍ보수 사업
자.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ㆍ보수사업
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9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호마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 및 보관의 절차와 관리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5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기금운용위원회의기능)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4조(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설치)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대책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7조(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8조(기능) 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대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4. 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ㆍ강풍ㆍ폭설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제5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 및 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0조(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토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서면검토로 충분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제58조에 따른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조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간사 등) 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제6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협의의견 반영) 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6조(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이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제67조(설치) 대책법 제66조 및 대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양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68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적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재적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제9조의 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0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1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안양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2분의 1 이상의 건의 및 시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2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과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도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73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의 경우 제6조제6항의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75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77조(교육) ① 단원에 대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과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78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비롯한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9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82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8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제8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설치)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피해 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0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안양시 관할구역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 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92조(위험도평가단 구성 등) ①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국ㆍ소장으로 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반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④ 위험도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⑥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 위촉시에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⑦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4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지: 별표 7
2. 사용제한 표지: 별표 8
3. 사용가능 표지: 별표 9
④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표 10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5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 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활동과 관련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6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인근 지자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인근 지자체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7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8조(운영세칙)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제99조(목적)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안양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조(협의회의 설치) 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선정ㆍ추천하는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 중 본부장이 위촉ㆍ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제102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10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회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의 자격은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10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제104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제101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05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10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9조(회원의 직무) ① 제101조에 따라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조례 제2446호
1.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2.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제1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각 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치, 처분, 행위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조치,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