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우리시에 소재하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1 조례 제1998호>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 한다.
② 전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각 담당관,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양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9조의3(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4급 본청내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3. 7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9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 26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9 규칙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8 조례 제9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7 조례 2105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1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총무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총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인사담당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총무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