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보건소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10.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여부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의 선정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 및 수탁기관의 권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삭제 〈2014. 11. 5〉
제10조(장비반환) 수탁기관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5〉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이 망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에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민간위탁 시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센터팀장 및 사업담당자
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상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은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