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흥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증진 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
5.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역주민, 의회의원, 보건의료관련 임직원,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2·10·11, 2006·12·19〉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출, 퇴직,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시흥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2. 시흥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부 칙〈2002·10·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부 칙〈2006·12·19 조례 제917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제3항중 “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