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11.12.16.>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2.>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1.03.05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1991.03.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3.2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22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