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에서"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징수한 결손 처분된 세입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2008. 3. 31 조례 제9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