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3. 12. 23, 2006. 5. 12〉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용된 민간인을 포함한다) 2003. 5. 9〉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또는 임시조직 참여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06. 5. 1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액 특별(책임)징수반, 체납차량 단속반등에 편성된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5. 12〉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3. 12. 23〉
1.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91. 8. 8, 97. 7. 19〉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한 자 : 징수세액의 100의 5 〈개정 2003. 12. 23〉
7.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03. 5. 9〉
④결손처분된 세입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제5조(대장비치) ①세입징수 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개정 97. 7. 19〉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 신청자는 제3조 각호에 의거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7. 19〉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구성) ①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공적심의를 위하여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8. 10. 13〉
제8조(지급한도)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니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8. 10. 13〉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징수한 결손 처분된 세입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