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써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간행물, 음반 등을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등을 복사·인쇄를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과 회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시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을 말한다.
5. "연체료"라 함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대출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자료정리비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 자료로 보관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단, 일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3. 도서의 정리 및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자료대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③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같이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반납 및 분실 등) ①대출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연체 횟수에 따른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도별로 연체 횟수를 적용한다.
2. 대출기한 2회 연체 - 연체한 일수에 10일을 추가한 일수
3. 대출기한 3회 이상 연체 - 연체한 일수에 30일을 추가한 일수
②대출정지를 받은 자가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연체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연체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연체료의 상한은 대출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시 별도의 자료 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정리 비용은 별표5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도서관 부속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는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문화교실 수강료는 별표6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및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장비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2.「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제13조(사용료등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
3. 사용 개시일에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
②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개강일전 수강포기를 신청한 경우 : 수강료의 전액
2. 수강일이후 수강포기를 신청한 경우 : 포기 신청한 주(1개월 등록) 및 월(2개월 이상 등록)을 제외한 잔여기간
3.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 : 중단일 이후의 수강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사용자 변상책임) ①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위탁신청 등)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운영협약) ①도서관의 관리·운영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수탁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위탁기간연장신청서와 제1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기타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23조(감독) ①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①수탁자는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은 관장, 구의회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구입자료 선정 등에 위한 자료선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진흥시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구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