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며, 시민의 애국정신함양사업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에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
제3조(기금의설치) 시장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은 총 5억원을 조성하되 그 기간은 2002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기타 복지향상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10·5>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관리한다.
③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하되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운용기금중 20퍼센트는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용인시에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용인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 보훈대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구성한 다.
⑥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3·16 조례323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용인시보훈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중 “행정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4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제6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3·3·21 조례 제432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용인시보훈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행정국장 앞에 “기획실장”을 삽입한다.)
제7조(제4항중 행정국장 앞에 “기획실장”을 삽입한다.)
제7조
제4항중 행정국장 앞에 “기획실장”을 삽입한다.
제7조(제6항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6항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⑰생략
제14조(제1항제1호중 “행정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행정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중 “행정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
⑪생략
부 칙<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29 조례 제601호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보훈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3. 지출원 : 사회복지담당”을 “3. 지출원 :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 칙<2005·10·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