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며, 시민의 애국정신함양사업등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용인시에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기타 복지향상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하되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운용기금중 20퍼센트는 기금의원금에 적립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용인시에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3ㆍ3ㆍ21〉
④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용인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2명, 보훈대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구성한다. 〈개정 2003ㆍ3ㆍ21〉
⑥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ㆍ3ㆍ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복지환경국장 〈개정 2003ㆍ3ㆍ21〉
제14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분임운용관:사회복지과장 〈개정 2003ㆍ3ㆍ21〉
제14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3. 지 출 원 : 복지기획담당 〈개정 2005·7·29 〉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16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21 조례 제43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4· 1·15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29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