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영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조직체"라 함은 농업 및 농촌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농업인 조직체(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로 용인시 농촌지도자회,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용인시 여성농업인회, 용인시 생활개선회, 용인시 품목별연구회, 용인시 4-H연맹, 용인시 4-H회 등을 말한다.
2. "전문농업인"이라 함은 제2조제1호의 회원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농업인 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5.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용인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심의위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1명, 용인시 본청 농업행정업무담당 담당관·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장, 용인시 농촌지도자회장, 용인시 농업경영인회장, 용인시 여성농업인회장, 용인시 생활개선회장, 용인시 4-H연맹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품목별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9조(심의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여야 한다.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또는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5.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자 결정, 기금의 결산 등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심의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4조(간사)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6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을 위하여 회계관리는「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폐지기금의 운용)
제3조(폐지기금의 운용)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4-H후원회기금 및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존 운용자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