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 되는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법정적립액"이라 함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의무예치액"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사용가능액"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제4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다음 제2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이어야 한다.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제5조(기금의 용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가.「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마.「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 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아.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자.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66조제4항과 영 제74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③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함에 있어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4.>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개정 2007.04.02., 2010.01.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도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성남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구 포함)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부서내 기금관리 팀장 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 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03.18 조례 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1.11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