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0. 5〕 〈개정 2009. 4.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10. 5, 2009. 4. 24〉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화장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③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ㆍ에어타월(air towel) 또는 페이퍼타월(paper towel)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식표시장치 또는 안내선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1〉
3.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 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5. 용인시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협회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1. 1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시장은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4〉
5. 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타용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함.
3.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함.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ㆍ폭력ㆍ방화 등 청소년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ㆍ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4. 24〕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경우 시장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4. 24〕
제14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09. 4. 24〕 〈개정 2009. 4. 24〉
제15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2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남ㆍ여 화장실을 적합한 수와 비율로 설치하여야 함.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함.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함.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함.
③ 삭제〔제목개정 2009. 4. 24〕 〈2009. 4. 24〉
제15조의2(이동ㆍ간이화장실 철거)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직접 철거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은 제1항의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의무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4. 2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화장실이 소재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유료화장실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함.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함.
3. 관리인을 두어 유료화장실을 개방하는 동안에는 근무하도록 하여야 함.
4.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전문개정 2009. 4. 24〕
제18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과태료 부과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 후 적용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1 조례 제1134호,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5조는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용인도시공사”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