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관광관련 사업을 기획ㆍ육성ㆍ지원 및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자문기관인 용인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관광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3. 주요 관광정보 제공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관광축제의 개발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관광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8. 9〉
5. 기타 관광 및 축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질병, 장기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관광진흥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 ① 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관광진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1. 8. 9〉
④ 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다.
제7조(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광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수당 등) 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9, 2012. 12. 1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1. 8. 9〉
제9조(관광진흥을 위한 노력) 시장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1. 해외 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관광통계조사 사업
2. 문화, 체육, 레저 및 관광시설의 관광자원화 사업
5. 관광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1. 8. 9〉
제10조(보조금 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1. 8. 9〉
제11조(보조금 지급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광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기타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1. 8. 9〉
제12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1. 8.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