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관광관련 사업을 기획·육성·지원 및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자문기관인 용인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관광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광진흥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관광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광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관광업무담당 담당관·과장, 서기는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질병, 장기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관광진흥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 ① 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관광진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다.
제7조(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광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축제와 관련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축제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축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축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9조(축제위원회의 운영 등) ① 축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담당관·과장, 서기는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각각 지정한다.
③ 축제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등은 제6조제3호 및 제6조제4호를 준용한다.
제10조(축제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용인시 관광사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등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등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광숙박업 및 영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12조(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④ 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등록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관광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3조(등록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등록심의위원회 회의는 관광사업 등록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등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등록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등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관광진흥위원회, 축제위원회, 등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관광진흥을 위한 노력) 시장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외 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관광통계조사 사업
2. 문화, 체육, 레저 및 관광시설의 관광자원화 사업
5. 관광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18조(보조금 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급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광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기타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