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시흥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기타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5. 19〉
제10조(보육시설의 설치) ①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시의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제17조제1항의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가진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1세로 하고, 보육교사는 58세로 한다.
제19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수탁자의 시설운영전반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순위) ①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제21조(퇴소) ①제20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2조(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는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23조(방과후 보육시설 기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6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계약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1. 5.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