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6, 2008. 7. 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육경비"라 함은 제2호에서 말하는 특성화교육경비를 제외한 교육경비를 말한다.
2. "특성화교육경비"라 함은 각급학교의 정규학과 교육시간 이외에 정규과목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규교과목 이외에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등 특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각급학교"라 함은「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해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7. 6, 2008. 7. 23〉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3〉
다.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라.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07. 7. 6〉
마. 유치원 교재·교구 등 지원사업 〈신설 2007. 7. 6〉
바. 기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재원) ①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7. 6〉
②특성화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은 제1항에 의한 재원 중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을 통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3〉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7. 23〉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위원장과 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1인, 시흥교육장이 추천하는 국(과)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1인, 교육관련단체의 대표 6인 이내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7. 23〉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7. 23〉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3〉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학교장은 제2조제3호와 관련한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3〉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지) ①제13조제1항의 경우,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고,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다음해 예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항의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제14조의 경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 학업에 지장을 주는 사유 이외에 특별한 사유없이 관리상의 문제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시설을 개방할 때까지 보조금 교부를 정지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④제15조제2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이후 보조금 교부를 중단 한다.
제17조(고액보조금의 지원제한) 학교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2억원을, 기타사업은 1억5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07. 7. 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3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의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11조의 기능이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7. 6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