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써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저장조"라 함은 가축분뇨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수도법」제5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사람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저장조 등 설치) ①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저장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 및 처리장관리 위탁대행을 체결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시장이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최초 납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1조(독촉 및 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기일까지 사용료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감면 결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처리장의 이용제한)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및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수탁자 간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15조(지도 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 또는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가축분뇨관련 영업)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화성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