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축산폐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저장조"라 함은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등) ① 축산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축산폐수에 대하여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축산폐수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화성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배출시설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자
3. 기타 시장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 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운반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의 범위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장조등 설치) ①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저장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거 위탁계약) 처리시설을 통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농가에서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방법)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제12조(처리장의 이용제한)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감독) 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자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수탁자 간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