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br/><br/>가. 예고기간 : 2022. 9. 20. ~ 2022. 10. 11.(20일간)<br/>나. 예고내용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br/>다. 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