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화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② 재단은 문화복지 진흥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8. 11. 5)
1. You & I center(유앤아이센터) 내의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관리
2. You & I center(유앤아이센터) 내의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11. 5)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임무를 총괄 운영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단은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 또는 교육, 공연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은 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감사 및 보고) 시장 및 화성시의회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5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