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7.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과소필지"란「화성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준공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 20+(준공연도-1983년)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단독주택 및 "가"·"나"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3)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13조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3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4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사업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6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3. 시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3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8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①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 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건축법」제5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제2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6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화성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위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6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3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제41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3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45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 법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의 50퍼센트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5.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
제4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법률자문ㆍ안전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 6. 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5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2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정비기금 관리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9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60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61조(통계, 자료의 성별표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통계 작성 시 성을 주요한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