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과 이의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2. 기금의 조성, 운용, 운용계획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5. 시와 자매·우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방문에 관한 사항
제14조(시민의견 수렴)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문화예술단체, 관련전문가,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련되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분석) ①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분석 후, 시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 조성목표는 60억원으로 하고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조성된 금액이 30억 원이 적립되면,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문화예술진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화성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