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04.01.12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03.1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8.0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