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8. 4, 2012. 11. 15, 2015. 9. 23)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5천원 미만인 경우라도 부과한다. (단서신설 2011. 8. 4)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9. 23]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5. 9. 23)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 제10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부출장소장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4 조례 제73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하고, 별표 3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을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로 한다.